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서비스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