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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과/063-650-564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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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63-650-56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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