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생활안정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과/063-650-564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받은 낙농농가
지원 내용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63-650-564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