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 조건 요약
- 만 70세 이상
지원 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 60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 지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 지원내용 : 급여 본인부담금 중 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 반드시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병·의원
○ 구비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 후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수술 전(신청 시 서류) : 진료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
- 수술 후(청구 시 서류) :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술비 지원을 통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경감과 건강한 노년기 복지 향상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