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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거·자립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농촌진흥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조건 요약
만 0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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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서비스 목적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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