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거·자립
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농촌진흥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 조건 요약
- 만 0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지원 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