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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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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수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3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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