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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생활안정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서비스 목적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제6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3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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