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주거·자립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1-240-412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서비스 목적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1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240-412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