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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보호·돌봄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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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정착 및 발전에 기여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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