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보호·돌봄
효행수당 지급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 조건 요약
-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 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정착 및 발전에 기여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