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보건·의료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9세 · 여성
지원 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서비스 목적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보건소/054-421-27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