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안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055-639-413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지원 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문의처
민생경제과/055-639-4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생경제과/055-639-41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