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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안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3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생경제과/055-639-413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지원 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문의처

민생경제과/055-639-4133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생경제과/055-639-41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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