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임신·출산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