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주거·자립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 조건 요약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관내 전입 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인재 정착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도모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