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5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5천원
지원 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5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5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제출 서류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2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