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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5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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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지원 내용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68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41-350-36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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