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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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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주민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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