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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보건소/02-12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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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서비스 목적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보건소/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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