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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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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서비스 목적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산콜센터/02-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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