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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보건·의료

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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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 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 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제출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서비스 목적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보건법(제7조), 구강보건법(제7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001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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