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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조건 요약
만 15세 ~ 39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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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서비스 목적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청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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