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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임신·출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3.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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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제출 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상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비스 목적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110000196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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