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 생산, 유통, 가공,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취업지원 등 : 200만 원/명
- 창업기반 : 3,700만 원 ~ 10,000만 원/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20000007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