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조건 요약
- 만 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
서비스 목적
◇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 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