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 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조건 요약
- 만 13세 ~ 18세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제출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