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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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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입양)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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