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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0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행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과/033-258-5457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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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처

행정과/033-258-54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800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과/033-258-54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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