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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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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청년#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010003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금관리처/1588-35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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