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39-4906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9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119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과/055-639-4906)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