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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통일부 · 안전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통일부
전화 문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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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3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통일부(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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