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소관 기관
- 통일부 · 안전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통일부
- 전화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3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통일부(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