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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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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신청 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서비스 목적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46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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