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제출 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서비스 목적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에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