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임신·출산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