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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임신·출산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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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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