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보호·돌봄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2091-3146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091-314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