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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 보호·돌봄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2091-3146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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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9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091-31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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