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주거·자립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지원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가족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지원과/02-820-92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 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문의처
가족지원과/02-820-92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지원과/02-820-92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