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지원
양봉 및 축산농가에 관련 물품,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민생경제과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31-390-033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양봉농가
○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양봉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구입증빙서(세금계산서, 사진, 통장사본 등)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3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2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31-390-03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