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행정·안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증 취득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기획예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1.30 D-31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 내용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로그인 필요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제출 서류
1.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수강료 결제 영수증
4. 수강확인서
5. (온라인 수강자만 해당) 마이페이지(내정보) 및 수강진도율 90%이상 캡처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서비스 목적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19조),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