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생활안정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가족과/063-290-221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서비스 목적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가족과/063-290-22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