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생활안정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6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가족과/063-290-221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여성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서비스 목적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가족과/063-290-2212)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