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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업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290-2473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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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재정 및 정착지원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90-24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63-290-24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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