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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농림축산어업

염소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염소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축산지원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 공모기간에 신청(매년 2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지원과/063-290-324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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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완주군 내 축산업 등록된 염소 사육 농가

지원 내용

염소농가에 방역시설(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 병해충 방제 램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지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서비스 목적

○ 염소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기여

문의처

축산지원과/063-290-324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21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지원과/063-290-324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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