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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축산과/063-650-564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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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63-650-56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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