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과/063-650-5648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63-650-56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