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 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제출 서류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35)에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