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림축산어업
폐축사 지원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축산과/063-650-564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축산과/063-650-56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