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임신·출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3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원본 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제출 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 받고 표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77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063-650-523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