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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축하금 1부부당 2백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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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10000003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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