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3
- 조건 요약
- 만 0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54-421-25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