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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3
조건 요약
만 0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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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 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54-421-25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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