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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0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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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제출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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