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임신·출산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제출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