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제출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 도난․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