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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12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1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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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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