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