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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5
조건 요약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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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제출 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서비스 목적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54-421-25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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