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농림축산어업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054-421-2555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지원 내용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2kg,4kg 박스 및 에어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제출 서류
-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사업 신청서(농가) 1부
- 품질준수 이행각서 및 리콜책임각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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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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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5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촌지원과/054-421-25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