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보건·의료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 시술전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조건 요약
- 만 15세 ~ 49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6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천시보건소/054-421-2741)에 확인하세요.



